227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위해 선전전 나선다

▲ 폐지당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 폐지당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정당인 듯 정당아닌’ 기묘한 정당이 있다.

이 정당은 기존 정당과 같이 당의 주요공약을 내걸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줄 지역별 후보자·비례의원을 뽑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당에 투표할 수는 없다. 정식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약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표를 줄 수는 없고, 시민의 한 표 보다는 공약을 더 알리기 위해 호소하며, 주요 정당에게 자신들의 공약을 실현시켜 달라 요구하는 정당.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10일 서울시민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한)당(이하 폐지당)’ 창당대회를 가졌다.

폐지당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2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 땅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를 향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난을 이유로 삶을 옥죄이지 않는 등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

폐지당은 창당선언문에서 제일 먼저 “폐지당은 국회진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정식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시대에 나쁜 정치를 비판하며 바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라고 정체성을 확실히 전했다.

이에 폐지당은 장애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홈리스 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사회 각층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폐지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총선기간 전국을 돌며 시민 선전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내놓은 주요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홈리스 주거권 쟁취 ▲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상인권리쟁취 ▲성소주자 혐오와 차별금지 ▲상인권리쟁취 등이다.

▲ 폐지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6인
▲ 폐지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6인

먼저 폐지당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1~6급으로 나눠진 장애등급을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하는 중경단순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폐지당은 정부의 사업을 근본적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경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의 내용은 기존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폐지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출마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한국은 여전히 장애 정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긴다.”며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왜 우리 몸에 등급을 매기는가? 1~6급으로 나누는 것이나 중·경증으로 나누는 것이나 똑같은 등급일 뿐이다. 이제 등급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폐지당은 한국의 빈곤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실성 없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적했다.

폐지당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에 처한 상황이다.

더욱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410만 명이다. 이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자격 탈락자다.

홈리스야학 정승문 학생회장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때문에 보상을 못받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의 효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가족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해 꼭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폐지당은 지난 1월 27일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두 달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당대회를 기획,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 폐지당 창당대회 참석자들
▲ 폐지당 창당대회 참석자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