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정점수 440점 이상 최중증 장애인에게 가산 급여 지원

뇌병변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지원을 유용하게 이용해 오긴 했지만, 중증 장애로 목욕을 하거나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A씨와 같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된 급여가 지급돼 안정적으로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쉬워져 한시름 놓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처럼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 장애인에게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이용이 어려웠던 것.

이에 오는 16일부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활동보조 시간단가인 9,000원에서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해 9,680원이 지급된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 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신청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지원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 해 약 1,800인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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