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마리스타의 집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관할 행정 기관과 상급 기관으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받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연루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 및 퇴소 조치, 거주인들 성적 문제와 개인 심리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 운영을 이행할 것을 시정 명령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마리스타의 집은 관할 기관의 일부 시정 명령만 이행할 뿐,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행위자로 나서지 않았고, 그 결과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할 행정 기관과 상급 기관에 본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체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 폐쇄 권고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주인의 탈시설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고려하지 못한 채 타시설로 전원을 권고한 것은 해당 사건이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직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폭력, 타인에 대한 성적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마리스타의 집 거주인 40 명 중 39명은 10-20대 남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성적 욕구를 비롯한 생애 욕구를 통제당한 채로 살아온 삶의 배경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반복적인 성추행, 성폭력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지없이 획일적인 ‘다른 시설로의 분산 수용’을 권고한 것은 개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권고이다.

본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이 유발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의 성(性)은 시설 내 단순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서 ‘다뤄지고 통제되어야하는’ 영역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적 관점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통한 적절한 성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영위’되어져야 하는 삶의 영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거주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UN SDGs의 국제적 인권 목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뿐 아니라 거주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밀한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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