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통해 최저생계비 보장돼야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릴레이정책토론회 ‘장애인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릴레이정책토론회 ‘장애인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장애인 소득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들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연대)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릴레이정책토론회 ‘장애인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열고 경제적인 기본권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경우 공적연금인 장애연금과 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등록장애인(250만 명)중 7만5,000인만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또한 월평균 금액이 42만 원에 불과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281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연대는 장애인 소득 보장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 적용 완화 ▲소득 평등을 실현 위한 새롭고 강력한 장애인 표준소득보장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 소득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연대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항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과 수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등과 같은 개인소득을 모두 지급받고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의한 표준소득보장금액(최저생계비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2배에 이르지 못하면 표준소득보장금액에서 개인 소득의 절반을 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적어도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제안하는 제도가 현재 장애연금과 수당 등과 겹칠 경우 중복 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소득보장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선으로 소득보장 이뤄져야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우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연금과 수당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생활비는 약 248만 원으로 비장애인가구(약 333만 원)에 비해 85.19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주거비, 광열수도비·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지출이 적었지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와 특수교육비, 보조기구 구입 등의 추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약 66만 원, 교통비가 약 25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약 18만 원, 보호·간병비가 약 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만약 비장애인가구와 동일한 가구소득의 장애인가구라 하더라도 교육비나 문화생활 등 다른 품목의 지출을 줄이고 추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로 보면 생활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보완 ▲장애연금과 수당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실제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취업해서 임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에서 임금이 제외된 급여가 나온다. 이로 인해 일을 해야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평가액에서 공제하고 중증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를 기존 30%에서 50~70%로 확대하고 직업재활사업 참여 장애인의 근로소득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연금과 수당에서 보전해주고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에 한정해 소득보장을 해주는 등 제도 개선이 된다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노동시장 고용률은 2011년 36.0%에서 2015년 34.8%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의무고용률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 선임연구원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할당되고 있음에도 취업자 감소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하는 기회비용을 반영해 임금보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 향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