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센터 조사결과 토대로 관련 부서 제언서 보내… 서구 측 문제점 보완 예산 반영 약속

대전 서구 개방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한밭센터)는 지난해 이용자의 권익옹호의뢰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장애인접근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한밭센터는 지난해 9~11월 대전시 서구에는 있는 개방화장실 165개(2014년 연말 기준/서구청 홈페이지 발췌) 중 철거 된 곳 등을 제외한 146개에 대해 장애인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건물 내부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83곳(56.8%)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이 가능한 곳이 53곳(36.3%)로 확인 됐다.

또한 건물 내부의 접근은 가능하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10곳(6.8%)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장애인화장실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을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한 것에 대한 결과로는 미설치가 49곳(31.8%)로 가장 많았으며, 내부에 설치되 있는 경우는 45곳(29.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한밭센터는 위 내용을 토대로 제언서 등을 관할 부서에 제출했으며 부서에서는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및 청결 등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밭센터에 전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개방화장실)에 의하면,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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