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 공청회 열려

▲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 한국수화언어법 하위 법령 마련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서울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27만 청각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청각장애인의 공용어로 선포함으로써 이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한국수어발전실행계획 수립과 평가(매년) ▲한국수어사용 환경 실재조사(3년 주기) ▲한국수어 교원 자격 요건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 ▲한국수어 능력 검정 방법 등이다.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일원화 아닌 이원화 통해 다양성 모색해야

▲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정희창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정희창 교수.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시 매 년마다 수립되는 시행계획을 통합으로 관리해 다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과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한국수어 사용 환경실태 조사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정희창 교수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 단순히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합산이 아닌 이를 통합해 다음 계획 시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평가 시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정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제7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명시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지도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현재 마련된 시행령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시행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관에서 일원화해 계획을 수립·평가할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계획의 수행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립-평가를 이원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시행계획의 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시 정책 입안자가 아닌 이를 실제 사용할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평가에 전문기관 참여를 의무화 하고 한국수어를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더불어 한국수어의 학술 연구, 논의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수어의 소통력을 개선시키고 시민 사회의 관심을 제고 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 수어는 국어 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수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대상자의 만족도 등을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어 능력 검정기관에 대한 전문성 제시 필요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허일 교수.
▲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허일 교수.

한국수화언어법 안에서 한국수어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허일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화된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는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에서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학교를 통해 한국수어를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수어 교육과 이에 따른 환경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허 교수는 “농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수어를 교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제2언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법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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