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고 이중 1가구는 4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그러나 ▲복잡한 신청절차 ▲사각지대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낮은 보장수준의 무제 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
▲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

이날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에 대한 발언을 진행한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빈곤율에 비해 너무 적은 수급률을 지적하며 상대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급자수가 132만9,000인에서 지난해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164만6,000인까지 수급자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한국 상대빈곤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개별급여가 도입돼 주거와 교육급여의 소득·대상기준이 확대됐지만 절대빈곤율에 해당하는 국민의 2/3는 여전히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수급권자가 220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약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수급자 수는 170만 명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정부발표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

김 간사는 “예산 증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늘어난 부분을 제외하면 수급자 증가폭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수급자 수만 늘려 기존의 재원을 쪼개 나눠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최저 사회안전망으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실제소득과 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빈곤선 이상까지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 빈곤선까지 국민들이라도 맞춤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급자의 권리보장과 구제 제도를 개선을 위해 수급권자의 알권리와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

이와 더불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정 활동가에 따르면 기초법상 수급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기준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 혈족·배우자의 소득·재산기준 등에서 지난해 7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완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는 것.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1.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신청자 중 67.89%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됐다.

정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와 소득·재산기준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적 권리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 부양가능성을 실제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 원 정도 예상한다. 이는 한국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 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개정기초법 규탄 공연을 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개정기초법 규탄 공연을 하고 있다.

한편 요구안 발표가 끝난 뒤 공동행동은 기초법 발의 법안 중심으로 19대 국회평가 워스트3를 발표했다.

이날 워스트3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2012년 대표발의한 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중 근로능력 평가 국민연금위탁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표발의한 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급자 소득·재산조사 강화 부정수급 차단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표발의한 기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맞춤형개별급여 체계마련 등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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