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노숙인 80인 신용회복 지원, 개인파산·면책 신청·원금분할 상환 등

서울시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년 미만 채무자 80인의 신용회복과 저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입소자 3,708인 중 989인(26.6%)이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노숙인의 신용불량기간을 조사한 결과 ▲1~3년 미만(80인) ▲3~5년 미만(190인) ▲5년 이상(719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명의도용과 사업실패로 인해 부채와 과중체납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절차가 복잡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3년 미만자 80인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용회복 연계사업에 신청한 노숙인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원금분할 상환 지원·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료법률교육과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소송비용 지원·채무조정 신청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신용회복이 된 뒤에도 재무설계 센터를 연계해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저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도움을 준 기관을 비롯해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우수시설과 직원에게 표창을 시상하며, 적극 참여를 유도해 노숙인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