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매번 선거철이 돌아오면 부족한 시설과 정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이번 4·13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 및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투표안내 책자를 배포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음을 꼬집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 관계당국의 준비는 그 동안 장애계의 지속된 개선 권고와 인권위의 요청에 따른 결실로,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위는 4·13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선거 관계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인권위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 개선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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