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대전 시작으로 7개 지역서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7일 대전을 시작으로 ▲15일 대구 ▲19일 서울 ▲21일 부산 ▲26일 광주 ▲26일 제주 ▲27일 경기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해 장차법에 대한 개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 부산,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권 △광주,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대구, 장애어린이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대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경기, 장애인의 시설 및 정보접근권 △제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가 2,773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시각장애 1,963건(22.2%), 지적·발달장애 1,044건(11.8%), 청각장애 1,044건(11.8%), 뇌병변장애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360건(15.4%) 등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지난해까지 1만4,921건의 진정이 제기됐다.

▲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5.12.31.)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이 1,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관련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1,147건(13.0%),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 305건(3.5%)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상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이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차법 개정 소요와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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