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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