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되지만 영문증명서는 방문만 가능해 불편

장애인의 해외 방문이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편의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영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 방문한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국심사나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 252만 등록장애인은 본인의 장애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문 장애인증명서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증의 우편 배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방문 접수를 고수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발급 담당 공무원이 증명 사실을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의 훼손이 쉽고 분실에 따른 재발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의 민원 해결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문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신동일 사무총장은 “국문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되고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외 출국을 준비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