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 개소 대상… 4월 18일부터 한달 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계 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전국 195개소가 함께 한다.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해 올해 5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1달간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이 진행된다. 더불어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주차표지 위·변조 및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표지발급을 제한(최대 2년)하고,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50만 원), 종전 복지 공무원에서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 시 이를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해 정비하게 된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해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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