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차상위계층 이하 200가구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충남도는 올해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 각각 200가구와, 2018년 300가구 등 모두 8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등록 장애인 가구로, 우선 선정 대상자는 80세 이상 노인과 1∼2등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주거유형은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지만,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개보수는 지붕·벽·천정 등 건축 부분과 난방·전기 등 설비 부분 등으로 나눠 진행하며, 문턱 낮추기와 비상연락장치 등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 개보수 지원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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