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항목 사전예고 통해 자율 시정 등 유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를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및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2억 원(종전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