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치매전담실이 도입되고 인력기준을 재정비 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요양관련 시설에 대한 조리원 등 인력배치기준 필요수를 시설장의 재량으로 결정했으나 법으로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와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으며 야간시간(오후 10시~아침 6시)대 입소노인 20인당 1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치매전담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설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입소시설 내 공동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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