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단속 강화 등 내용 담겨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범부처와 함께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년~2018년)’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비전과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정책영역별로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의 유형에 따라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주요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과 대응을 강화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청 등은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음란매체물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부 등은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부당행위 피해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당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 기관을 연계해 주는 ‘현장도우미’사업을 내실화(여가부)하고, 지역별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해 유관 기간관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예방교육·선전전 확대로 청소년의 대응능력 제고 ▲피해청소년 발굴 및 구제 서비스 강화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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