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목표액은 지난해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지난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 원으로 지난 2014년(3,530억 원)보다 31.4% 증가해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했다.

그러나 국가기관(1.10%)과 공기업 등(1.15%)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02%를 상회했으나, 지자체(0.80%)와 교육청(0.89%)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올해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적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보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생산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