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후조리원 방문객 관리가 강화되고 감염예방교육을 내실화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위한 모자보건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8개 조, 시행령 2개 조와 별표 3개, 시행규칙 2개 조와 별표 1개의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감염예방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 제한과 더불어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또는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건소 미보고 시 벌금과 과태료가 최대 200~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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