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논평

- 장애인 관련 법률안들, 제19대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 자동폐기 처리 직전

제19대 국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19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말은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안이 처리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가 최우선적 처리를 밝힌 무쟁점 법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줄 법안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법안은 1만 508건이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220개에 달하나 이 중 139개가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마지막이 될 이번 342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처리된다.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편의증진법, 활동지원법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나 경제적 부담의 완화, 그리고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도 상당수다. 이러한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법률안들의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데 장애인 관련 법률 모두가 여야 쟁점법안으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국회가 장애문제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소홀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번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각 당은 논평을 발표하며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 다하겠다는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으로는 법안심의 안건으로 조차 다루지 않는 이중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 조차 법률안 제·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고 ‘실적 쌓기’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 우리나라가 아직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복지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제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0대 국회에서의 각 당의 의지와 국회의원 개인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앞이 캄캄하다. 제20대 총선에서 진보적 성향이던 보수적 성향을 가졌던 모든 정당이 약속이나 한 듯이 장애인 비례대표 배출을 완벽하리만큼 차단 시켰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우리의 문제를 당사자없이 해결하는 구조를 거부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제20회 국회에서는 우리 장애인의 참여를 봉쇄시켜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을 비장애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따라 결정시키는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는 제20대 국회가 장애인 암흑기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240만 장애인유권자와 500만 장애인가족 유권자의 신뢰를 다시 찾고, 지난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장애계는 장애인 암흑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법률안의 발의부터 제·개정까지 각 당의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발전을 원하는 개별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구조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고 각종 선거를 통하여 철저하게 평가할 것이다.

2016. 04.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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