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국장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국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및 개정 내용 시행(2016.8.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4.26.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7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7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 기사를 접해본 바 없기 때문이다.(혹시, 내가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총 6가지 관점에서 - 이것이 문제이다)을 나름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1. 먼저 2016.2.3.일자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사’관련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1)
(1) 동법 제11조의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를 판단하는 주체와 경로과정에 대한 내용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 또한, 동법 제11조의3의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 취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제5호(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호(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당연 자격 취소 사항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져 있음. 각 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 호 또한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리고 동법 제11조의3 제4호(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첫째,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가?’가 매우 모호하고 둘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 손해의 유형이 그리고 손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범주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속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동법 제11조의3규정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회복지사의 자격 복권을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4)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제1항 제1호와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는 있으나, 자격을 취소시킬 수 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자격취소의 조건이 되고 있지만,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자격정지의 조건으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음. 이 두 가지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법규정상으로 의료인 대비 사회복지사가 법규정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보건복지장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2)

(1)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제1항에서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도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음. 그리고 동 시행령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로 ‘①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②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③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④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신고 수리 업무에 관한 위탁 업무 규정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신고 수리 업무에 관한 위탁 업무 규정은 없음.

(3) 상기 내용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의료인과는 달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총괄적 관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와 유사한 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는 곧 국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4) 결론적으로 국가(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만 국한하여 관리한다는 매우 협소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임. 이런 정책적 방향 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 사회복지사의 직업군을 다양화시킬 수 없으며, 동법 제11조의4에서 ‘사회복지사 유사 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에 관한 유사 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임. 결국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향후 매우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이것이 문제이다 (3)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의하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의해 ‘청문’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음. 즉, 의료인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처분만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권한 또한 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정지를 넘어서 자격취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란부터 타목란까지 각각 나목란부터 파목란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1조의 4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150만 원 과태료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1)시설 이용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경우 1차·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2)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1년, 3차 위반 자격정지 1년 또는 자격취소
3)그 밖의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2개월, 2차 위반 자격정지 4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3 제1항제6호에 의해 자격취소

이것이 문제이다 (4)
(1) 상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 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현재 우리나라 민과 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노동자로서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어져 있고, 심지어 고객으로부터의 신변위험까지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무 상태에 노출되어진 사회복지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 규정이 명료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가정 하에 그 책임만을 강조하고, 처벌 규정을 수립,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됨. (*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차원에서 고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많은 편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회복지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객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이유는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직무수행이 행정절차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3) 현재 국가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1월24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3조 제4항의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외에는 없는 실정임.

(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복지서비스 분쟁에 대한 조정 규정 및 제 절차가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상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임.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동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에 의하면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8조에서는 ‘①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② 의료사고 감정 ③ 손해배상금 대불 ④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⑤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5)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상기 [별표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복지법인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본 규정의 시행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제5조의 제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및 보수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1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5)
본 규정에서 문제인 것은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2제8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임.

즉,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의하면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 취합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동의 없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사료됨.

이것이 문제이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의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함. 즉, 향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개정하게된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임. 이는 곧 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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