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단체, 지침서 작성 위해 쌍방향 의사소통과 선진국 사례 참조한다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포럼.
▲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포럼.

지난해 9월 UN총회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이행될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 장애인을 개발목표와 주요 대상으로 포괄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장애를 독립된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에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사업 의견을 나누고, 지침서 작성을 위한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포럼’이 지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이하 장애개발협력)의 목표는 장애인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정부, 지역사회, 민간부문에서 개발 협력의 기여자로서, 지도자로서, 결정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개발협력은 장애인 빈곤 퇴치, 장애인 평등 기회 확산, 장애인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개발협력 목표달성과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많은 의견이 오갔다. 그 중 지침서 작성이 선행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
▲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은 탐색·논의 주제로 ▲지침서 작성 목표 ▲ 장애포괄 개발협력 사업의 원칙 ▲유엔 장애권리협약의 원칙과 DiD ▲DiD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가의 기본 역량 ▲‘장애포괄개발협력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성찰 ▲장애포괄 개발협력 사업의 한국적 개발협력 모델 적용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은 장애개발협력 사업 지침서 작성은 행동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시발점이며,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설정에 있어 지침서 작성은 매 순간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의 원칙과 흐름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수행하기 때문.

더불어 장애개발협력 사업이 지속되려면 장애인이 단순히 장애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사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장애 ‘포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포괄이란 의미를 다시 생각해 장애계와 협력해야한다. 장애개발협력 지침서 작성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도 직접 참여·자문해야 한다,”며 쌍방향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지침서가 작성돼야한다고 전했다.

▲ 코이카 공공행정팀 김은주 전문관.
▲ 코이카 공공행정팀 김은주 전문관.

이어 코이카 공공행정팀 김은주 전문관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올해 ‘장애주류화’를 위한 지침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모든 욕구를 비장애인 생활 흐름에 포함시키는 것. 이로써 한정된 생활을 벗어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다른 나라에는 장애주류화를 위한 지침서가 제정돼있다. 미국은 장애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지침서가 1997년에 제정됐고, 뒤이어 호주와 영국이 각각 2009년 2014년 제정됐다.

김 전문관은 먼저 선진국들의 장애개발협력 지침서를 참고하겠다고 밝히며, 코이카 장애주류화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코이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장애협력사업 지침서 연구를 의뢰했고, 연구 의뢰결과는 올해 말 발표가 된다. 이를 참조해 지침서 제정에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주류화를 위한 지침서 제정 시,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장애사업 목표·내용, 장애사업의 중요성, 장애인 정책, 사업적용방안, 장애사업 실효성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김 전문관은 장애포괄 개발협력 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장애주류화를 위한 사업 지침서 제정과 더불어 △장애분야 추진전략·방향 수립 △신규 사업모델 발굴 △SDGs브랜드 사업에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적용 △국내외 장애 분야 단체 협력관계 강화 등을 올해 장애분야 추진계획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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