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속한 사후 조치 등 정책 제언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석면 실태 조사 결과 86%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16호)에서 서울시 석면관리 실태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학교건물 2,212개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사의무대상 1,940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504개소(7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수학교는 29개교 중 25곳(86%)에서 석면이 검출 됐다.

이어 ▲유치원은 691개교 중 380곳(55%) ▲초등학교는 562개교 중 504곳(89%) ▲중학교는 360곳에서 324곳(90%) ▲고등학교는 298개교 중 271곳(91%)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노인 및 어린이시설 223개 동을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건물의 수가 78개 동으로 그 비율이 3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 검출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 민감 군(郡)이므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소재 석면 검출 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시행 △석면 조사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서울시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 조치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감리 제도 개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예산집행 및 추진율 제고와 참여 수요 확보 방안 마련 △석면 폐기불의 매립이외의 처리방안 검토 등을 제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조사의무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도 문제지만 조사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도 있다.”며 “따라서 조사의무대상 건축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조사 대상을 산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아니라 의무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한 뒤 이에 대한 사후 처리와 후속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석면조사 결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해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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