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구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확대 방안을 수립, 지난 9일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개최해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시·군 관내 제한운행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적극 도입·운영(2018년까지 153대) ▲운행 구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운임(기본)은 일반 중형택시 운임의 40% 이내 적용 ▲이용 대상에 1~2급 장애인·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등 포함 적용 등이다.

전라남도는 개선 방안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바로 추진하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시군 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남창규 도로교통과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남창규 군과 협조해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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