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3회 방문, 건강상태 및 아동학대여부 모니터링까지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158개소와 영유아보육법상 간호사 의무 배치가 적용되지 않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등 총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올해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유형에 상관없이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전년도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은 모두 지원 대상이 되고, 현원 40인 이하 시설 가운데 0세아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한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사)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속 간호사 50명이 담당한다.

이들은 두 달에 세 번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손씻기 교육 등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보육교직원에게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서울시에 신고하는 역할도 겸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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