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TF)를 구성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법 TF는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법 TF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의료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법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전문영역을 분담해 시행령·시행규칙안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장총은 “보건복지부 또한 TF팀을 구성해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지만 당사자가 참여한 TF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TF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보건복지부 간담회나 정책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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