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변호사, 최근 토론회 원고 통해 개정법률 안 질타… “강제 입원 조항 오히려 강화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관련 장애계는 당사자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복지에 역행하는 내용의 법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

장애계는 물론 각계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에서도 법조계 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실렸다.

발제문의 작성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로, 이번달 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일 법제 포럼에서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무시한 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의 분석을 내놓았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치료 중심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입·퇴원 절차의 일부 개선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근거 규정마련 등 열악한 정신보건 현실을 개선하려는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염 변호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강제입원이 가능한 입원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 요건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서 개정안은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염 변호사는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3개월로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보호의무자 2인과 해당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입원구조가 되는 한 최초 퇴원심사 주기를 단축한다고 해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염 변호사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무의미 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제정신청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남용에 대한 법적 처벌 등을 지적했다.

염 변호사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한국 정신의료기관 자의입원율은 21.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자의입원율 64.2%, 유럽국가의 70%~97%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며 “이는 선진국에서 비자의입원 후 3일 안에 법원에서 입원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강제입원 자체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비자의입원 당사자가 공정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보름여 남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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