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성명

지난 5월 11일에 열린 국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평생교육법」시행으로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는 등 일반 국민의 평생교육 여건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이 법률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학생이 매년 3천여명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있고,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기술, 직업준비기술 등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부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부재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이와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교육법』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성을 확립하고(제5조 및 제9조 각각 개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제19조의 2, 제20조의 2 및 제21조의 2, 각각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일반 평생교육체제와는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이 한층 강화되고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평생교육법』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은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때까지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다.

2016년 5월 13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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