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 필요성 제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여 올려야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 한단협 추계토론회-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 한단협 추계토론회-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는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 한단협 추계토론회-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
▲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

이날 토론회를 통해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지적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가 종사자 임금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는 관련개별시설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100% 이상인 곳은 서울(111.81%), 제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등 6곳이며, 인천, 전북 등 8곳은 93%∼96% 수준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시설 분야, 유형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토론자료집에 따르면 점자도서관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평균 임금이 218만3,989원인 반면, 지역아동센터에 경우 80만4,615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 부총장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가 각 지자체별·시설별로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의 통일된 임금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 기준에 맞춰 처우 개선에 힘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임금 차이?! 기본 급여도 부족

정 부총장은 종사자의 기본급여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발표된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 원의 약 80%인 196만 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은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약 82.3%수준이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봉총액평균이 3,734만 원인 반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2,706만 원이다.

정 부총장에 의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직위와 호봉에 따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인상의 기준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사자 기본급은 하위직급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위직의 경우 95%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부총장은 “초봉은 어느 정도 맞추는 수준인데 올라가면 갈수록 60~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관장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5.5급 상당으로 산정한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공무원 대비 전 구간 일괄 95%유지와 관장의 경우 5급 상당으로 기본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현장 목소리 담아야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최윤형 관장.
▲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최윤형 관장.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최윤형 관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종사자의 어려움을 전하며 ▲사회복지이이용시설에 팀장 직위 신설 ▲통일된 공통운영지침 마련 ▲운영 안내·인건비 지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 담을 수 있는 구조 마련 ▲지침 권고가 아닌 강제성 담은 규제 필요 등을 주장했다.

최 관장에 의하면 현재는 각 협회별로 개선사항을 올리면 복지부에서 검토하기는 하나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 반영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복지부 지침과 지자체 공동 지침 내용이 다를 경우 지자체 지침을 우선순위로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시설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없고, 지자체 직능별 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일이 달리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최 관장은 “각 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 지침이 마련돼야 하는 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침이 다르다 보니, 처리하는 직능도 다 다르다. 개선 사항을 올리더라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공통된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고, 직능마다 적용되는 운영주체 규정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관장은 지침 마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관장은 “현재는 각각의 직능단체를 통해 현장의 개선에 대한 의견은 듣고 있으나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당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평가시에 기관에 대한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개해 집행이 되도록 해야한다.”

한편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행정사무관은 토론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전했다.

최 사무관은 “앞으로는 시설별 지침 준수율을 조사하고, 지자체가 지침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살펴보고 잘 지키는 곳에 포상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권고 사항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늘 호봉간 편차 조정하고 있다. 앞으로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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