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기본법 제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특수교육법 등 일부개정

▲ 4년간의 임기를 10일 앞둔 19대 국회가 19일 제34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35건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4년간의 임기를 10일 앞둔 19대 국회가 19일 제34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35건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4년간의 임기를 10일 앞둔 19대 국회가 19일 제34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35건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점자기본법 제정 등 장애 관련 법률안 들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기본법안 등이다.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 관리해 ‘압류 방지’

먼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수급비의 압류 방지를 위한 개정 내용이 추가됐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압류 금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수당 및 자녀교육비에 대한 ‘장애인 복지 급여 수급계좌’를, 장애인연금법에는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를 각각 수급자 명의로 개설해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관리 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5인 중 213인 찬성, 2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8인 중 206인 찬성, 2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본회의 통과로 국회 의결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부 개정 된 정신보건법,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막을 수 있을까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통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됐다. 더불어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법률의 명칭은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특히 이 법의 개정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집중 됐던 강제입원(지바의입원)에 대한 규정은 동의입원 제도와 진단 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요건과 절차가 강화된 진단 입원 제도가 도입된다. 이 때 계속입원 진단 전문의 수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되고,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3인 중 210인 찬성, 3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국회 의결절차를 모두 마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입학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처벌대상이 명시됐다.

이에 해당 법안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 기관의 장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 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5인 중 175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점자의 공식적 문자 인정 ‘점자기본법’ 제정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 문자임을 밝히고,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점자기본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발전과 보급을 위해 한국점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11월 4일을 점자의 날 명시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등 내용이 명시됐으며, 점자 규정의 제정, 점자교육의 기반조성, 점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등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점자기본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인 중 182인 찬성, 1인 기권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규정을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쪽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안 시력의 경우도 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이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해 동계패럴림픽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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