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기관 협의체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서비스
▲ 장애계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대 국회 개원을 10여일 앞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뜻을 모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난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매년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협의체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유사 돌봄 서비스 단가보다 낮은 9,000원으로 책정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 서비스를 지원받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제공받아야 할 각종 법정수당과 5대 보험적용,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활동지원기관은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당한 법정수당 지급이 어려워 형사·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성이 증대함은 물론 적자 운영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 반납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협의체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에 명시돼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1차적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상기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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