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인천 해바라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생활재활교사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심 판결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계가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한겸 기자입니다.

인천 해바라기 사건 가해자들이 폭행치상혐의와 업무상 과실 치사 및 폭행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다음 달 9일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인천 해바라기 시설 장애인 죽음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었습니다.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계는 그동안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관합동 실태조사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에 장애계는 시설 내부에서 벌어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분노를 표하며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법원은 현재 법에 맞춰 형량을 내린다고 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린 형량은 결국 시설 내 폭행이 가중되는 것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법원 관계자와 장애계 단체의 충돌로 기자회견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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