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승인소위의 권고대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 승인소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급 심사 결과가 A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당시 이름 ICC)은 2014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5년 3월에 걸쳐 인권위 등급심사 결정을 보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승인소위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한국 인권위가 정부에 의해 독립성이 훼손되고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이 중요하다. 승인소위는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인권위법에 명시되지 않아 임명권자인 청와대, 대법원, 국회만 명시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거 인권위법에 따른 인선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권위원은 파리원칙에 명시된 다원성,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립성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인권위는 실효성 있는 인선절차 마련을 하기보다는 등급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법 개선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인권위의 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 쓴 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꼼수로 인권위가 A등급을 유지하더라도 그것은 인권위의 변화를 담지 않기에 의미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는 인권위법 개정을 근거로 인권위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등급을 유지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법이 개정된 후에도 새누리당을 공식적인 인선기구를 만들거나 광범위한 인선절차를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 임명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개정된 인권위법의 여성할당제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렇듯 인권위법 개정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A등급 유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민낯을 가린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이성호 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이 됐기에 쉽게 등급하락을 결정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A 등급유지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라기보다는 인권위다운 역할을 하라는 제안일 뿐이다. 인권위는 이제라도 환골탈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인권위원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승인소위의 권고대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인권위등급심사 결과는 아쉽다. 등급심사 결과가 인권위의 변화와 한국정부의 태도변화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주지 못하게 될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위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인권위가 국가권력을 감시하며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를 위해 인권위의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속해갈 것이다.

2016년 5월 2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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