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논평

- 여전히 인권위 위원 구성, 자격, 선출절차 문제 있다

오늘(5월 25일) 국가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이전 명칭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재승인 심사 후 햇수로 3년이고 심사 3번째 끝에 유지됐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법 개정으로 이전 기구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인권위원 자격 규정 등의 법개정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는 위원 구성, 자격, 선출절차의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위원 지명, 선출권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인권단체와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위원 선출절차의 투명성 개선에 계속 눈감아 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비난 중에도 청와대는 동성애차별을 지지하는 목사 출신 위원을 임명했고, 대법원장을 비롯해 지명기관들은 인권활동의 업적도 불분명한 인사를 슬그머니 유임시켰으며, 위원장 지명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인권위법이 개정되었지만 불법적인 선출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을 선출하면서도 공모과정만 공개로 했을 뿐 그 외에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며, 버젓이 검찰 출신의 정상환 위원을 선출했다. 사회계층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현행 인권위법이 무자격의 법조편향의 국가인권위 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권위법상 법조인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인권경력 무경험자로 위원 임명이 비난을 받았던 인사들은 이 자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의 자격기준이 무자격 위원들의 임명을 정당화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적인 의견수렴, 추천기준 공포 등 공개적인 선출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도 버젓이 위원장 연임을 한 현병철 위원장 사례는 위원 임명의 사전적인 통제인 추천과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원 임명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또다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명, 선출권한이 있는 기관들은 추천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인권위법에도 지명, 선출권자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의견을 들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상의 인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5일
새사회연대
대표 신수경 ․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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