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막을 것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 청년정책 수립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통보를 한 것과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발표하고 다만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청년수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까지 6번의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공급 위주로 돼있어 실업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

이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3년간 약 700여명이 서울시에 청년정책 수립을 제안,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이 예산에 반영됐다. 청년수당은 청년이 청년의 삶을 바탕으로 제안한 청년 당사자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서울시의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해 법령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지난 26일 ‘부동의’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결과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수당 부동의 결정을 내릴 때, 청년 삶의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들어봤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이 청년수당 사업 시행을 무기한 연기시키려는 의도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사업재설계를 위해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 효과성 평가지표 제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정부정책과의 관계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등을 권고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같은 복지부의 권고 사항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보지 못한채 근시안적인 논리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제도화 하는 ‘청년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다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형 청년정책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시민 과반수 이상이 청년수당 도입을 찬성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따라 청년의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입장표명 “청년사업 근본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항 협의 할 것”

서울시는 복지부의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통보에 대해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업의 근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항을 청년당사자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제안대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청년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평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청년사업은 정부와의 협의절차가 승인절차는 아니라고 판단, 당초 계획한대로 오는 7월 시행을 위해 사전절차인 민간위탁기관 선정 공고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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