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건강의 관계 재 규정하고 장애인 건강권 다양하게 보장돼야

▲ 장애인의 건강 : 그 의미를 묻다 토론회 참석자들.
▲ 장애인의 건강 : 그 의미를 묻다 토론회 참석자들.

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해석해 온 의료 모델로의 접근에서 최근 사회 모델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와 건강을 사회활동, 문화활동, 인간관계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 모델로 바라봐야 하고,  장애인 건강권이 다양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애와 건강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2016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장애인의 건강: 그 의미를 묻다’ 토론이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19세기~20세기에 걸쳐 대두된 초기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신체에 질병이나 이상이 없는 상태.’를 지칭했고, 의료 관점에서 장애인은 결함이 있는 건강하지 않은 존재로 각인됐었다.

하지만 1948년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명시된 건강의 개념 정의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

이는 건강을 사람의 성취와 활동참여까지 확대한 것으로 신체에 한정해 보는 의료 관점이 아닌 다각화된 관점으로 본 것.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복천 연구위원은 “건강에 대한 개념을 장애인에게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장애인의 건강을 단순히 신체 손상이나 질환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활동, 문화활동, 인간관계활동 등을 포함한 사회 모델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돼야

최 위원은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욕구는 사회·환경·개인의 측면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서비스도 그에 맞는 다양한 요구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 관련 요구는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장애 이해 필요 ▲장애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접근성 고려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경청 ▲장애인 기본 건강을 위한 주거·고용·이동 보장 등이 있다.

장애계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신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최 위원의 발제에 동의하며 의견을 보탰다.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로 △국가의 구체화된 의무목록 작성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보 △장애인 건강권 교육 방안 구축 △장애인 재활운동과 체육 도입방안 구축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 사무차장은 “장애인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제·정보·이동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비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보건의료활동에 장애인 당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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