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OECD평균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 2대 핵심과제 요구

▲ 장애계가 국회 앞에서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예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장애계가 국회 앞에서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예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된 30일, 장애계는 국회 앞에서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예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현안 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요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대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축소 기조 아래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계는 총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OECD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라는 2대 핵심과제와 21대 정책공약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요구 공약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탈시설 정책 수립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이다.

장애계는 ‘박근혜정부는 총선 이후 국정방향을 전환하기보다 기존 국정기조를 밀어붙일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부처별 논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 대비 10% 삭감 기조’가 드러나면서 장애인의 생존권 역시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계는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국회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19대 국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약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협받으며 살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러한 민생을 살펴보고 이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한 20대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과 더불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며 “장차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에 맞게 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오늘까지 1,380일 째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8대 핵심공약을 발표했고 그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포함돼 있었다. 오는 8월 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인지 우리 또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주요 핵심 요구사항과 2017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 등을 각 정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약 내용이다.

- 주요 핵심 요구사항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
- 개인별지원체계 도입!
-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 탈시설·소득보장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최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보장!
- 만65세 이상 수급제한 폐지!
- 본인부담금 폐지!
- 수가 및 활동보조인 급여 현실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지원 의무화!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 장애인가족지원체계 도입!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장애인차별에 대한 범위 확대!
- 처벌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정신적 장애에 대한 규정 확대!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513명의 의문사 진상규명!
-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한 인권침해 정책 진상규명!
-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한 국가폭력 책임규명과 공식사과!
- 피해생존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수급자 권리 강화 및 급여 현실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제도 폐지!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조항 폐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책 수립
-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대책 수립!
- 뇌병변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시행!

▲탈시설 정책 수립
-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환체계 마련!
- 탈시설정착금 제도화!
- 중앙정부 탈시설 전담부서 설치!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 제5차 특수교육발전계획 수립시 성인장애인 교육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야학 지원체계 마련!
- 장애성인 문해교육과정 고시 및 교과서 보급!

▲장애인복지예산 OECD평균으로 확대하라!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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