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1인 시위 등 전 방위적 반대운동 선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이 범사회복지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이하 비상대책연대)를 구성하고 전국 단위 투쟁을 예고했다.

한사협은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과 관련 전국 일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1인 시위 등 전 방위적 반대운동을 선포했다.

한사협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의 대표기관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위협하며, 국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전초전이라는 것.

이에 한사협은 지난달 지난 27일~28일 열린 전국 체육대회에서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보수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전국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연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조승철 위원장은 “무엇보다 보수교육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 통보에 분개하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상품화의 우려가 있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수교육 뿐 아니라 자격취소 행정처분 세부내용까지 복지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의 기본이 되는 보수교육의 기틀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부,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 삭제하라

비상대책연대는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 하락을 꼽았다.

비상대책연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적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해 보수교육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공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사업의 특수성 및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

이에 따라 비상대책연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정 자격관리와 하나의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므로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를 추진하는 현행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철회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보수교육의 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안이므로 사이버보수교육의 확대에 대한 전면재검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보수교육의 중장기발전전략을 마련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자격·교육의 질적인 관리체계가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 등을 요구했다.

비상대책연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복수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을 무료의 사이버교육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며 사회복지 관련 실시기관의 역할축소와 보수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많다.”며 “또한, 다수 위탁기관의 행정절차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관리체계의 다원화를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선택정보에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위탁교육기관 확대 조항과 관련 전국 일만 온라인 서명운동은 관련 링크(form.jotform.com/61450828395967)로 접속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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