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까지 구청장 면담일정 고지 약속

이용인간 성폭행·추행 사건이 일어난 M시설에 대한 미흡한 행정조치를 규탄하고자 장애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31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이용인들에 대한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용인간 성폭행·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마포구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 ‘M시설이 50인의 지적장애인 남자로 구성된 거주시설의 특성상 거주자 간의 성추행 부분이 완벽히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피진정인에게 인권지킴이단의 정기적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것 외에 이용인 간의 성폭행·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4년 실시된 마포구의 인권실태조사에서 다시한 번 이용인간의 성폭행·추행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마포구는 M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시정명령으로는 ▲성폭행·추행에 연루된 이용인 3인은 생활공간을 즉시 분리하고 전원 및 퇴소조치 ▲거주인 전체를 대상으로 비뇨기과 검사(성행위 관련 성병 의료검진 등)를 시행 ▲기존 성교육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거주인들의 성적 문제와 개인 심리치료를 병행할수 있는 교육계획을 재수립 후 즉시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의거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조치 후 보고 등 10개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M시설은 이용인 2인을 제외한 48인에 대한 성병 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A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성교육 방식 전면 수정과 개인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만 보고했다.

또한 이용인 3인에 대해서는 2인은 퇴소와 의료기관 입원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또 다시 성폭행·추행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고 지난 2월, 마포구청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인권위의 권고사항 이행 통지를 받고도 △성폭행 피해자들을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개인별 상담에 기초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성폭행 사건을 목도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종사자를 새로운 시설장으로 임명 승인했으며 △인권위 결정문에 명시된 시설폐쇄는커녕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시설로 전원하는 행정처리를 진행한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마포구청은 M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근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를 들어 이용인 간의 성폭행 ‘2차 위반’이므로 시설폐쇄가 아닌 시설장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사건이 발생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2인의 직접적인 피·가해자가 생겼음에도 폐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마포구청의 조항 해석이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은 무지와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고 M시설 폐쇄와 함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마포구청 관계자와 면담이 진행됐다.

장애계에 따르면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미 M시설을 퇴소한 22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 게획도 세울 수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시설로 전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이 아닌 M시설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시설 폐쇄에 대해서도 무조건인 폐쇄보다 이용인들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마포구청은 오는 10일까지 마포구청장과 장애계의 면담일정을 정해 고지한다는 답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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