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행정자치부에 건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장애인화장실은 설치돼 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는 없습니다.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 다시 화장실 찾아 헤맸던 적이 많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지는 의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화장실 입구까지 가서야 장애인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오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적인 화장실 안내표시에 장애인 사용 가능 여부가 안내되지 않고 있으며, 유도시설의 안내표지판은 설치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솔루션은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율은 51.2%로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며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장애인 픽토그램을 추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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