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다산콜센터 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등을 통해 신청가능

서울시가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 납기 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우편과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4일 수도조례가 개정돼 다음 달 납기분부터는 제한조건 없이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이달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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