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부부가구 형태 증가추세 보여… 대책 마련 필요

▲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보건복지부
▲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1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 15일)’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대비 12.6%(10,569→11,90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3,818건으로 지난 2014년 3,532건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5.9%(1,591건), 방임14.9%(919건)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34.5%(1,318건), 자녀동거가구는 26.7%(1,021건), 노인부부가구 21.2%(80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의 가구형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85.8%(3,276건),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5.4%(206건), 병원2.3%(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2013년은 203건, 2014년은 190건, 지난해는 206건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대부분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시설학대 종사자 명단 공표·취업제한 ▲상담원 신변보호·경찰공조 강화 ▲노인인식개선과 노인학대예방 교육‧홍보 등을 강화한다.

한편 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와 지역노인보호기관과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신고전화(1577-1389) 홍보‧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거리 캠페인, 강연, 노인인권 연구결과 발표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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