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당사자 의견 수렴 위해 공청회 열어

한국장애인연맹(이하 DPI)는 지난 16일 국민안전처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DPI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공포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함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재난취약계층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경보·피난설비)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제9조 제1항에 의무 명시해 이들이 화재·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DPI는 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정책과 제도기틀을 마련하고자 TFT를 구성했다. 이후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만들어 국민안전처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접근가능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장애인 등의 사용 적합성 규정 ▲장애인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에 접근 가능하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를 장애인 등이 주요이용시설 규정·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장애인 등의 피난 특성 고려한 소방시설로 경보시설 강화·안전구역으로 대피실 확보, 2방향 피난·수평거리 확보에 대한 규정 명시 등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거대·복잡화에 따라 장애인 등이 화재·재난 발생 시 수직이동을 통한 피난대책마련으로 지상 2·11층 이상의 건물에 이용가능한 피난기구 설치 장소에 대한 범위 확대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사용적합성을 고려한 피난기구의 종류·설치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DPI는 “장애 유형별 피난특성을 고려해 설치된 소방시설은 높은 효용성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큰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안전처는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DPI가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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