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개입 의혹 제기… 합의 번복 과정 투명한 공개 요구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결과와 관계없이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4일 복지부가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을 통보했다고 전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 ⓒ서울시
▲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인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해 법령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사업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 의견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의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협의한 결과 서울시 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순수개인활동,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특히 복지부는 서울시의 사업 내용중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해 사업효과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 ‘부동의’를 결정했다는 것.

다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설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재설계를 위해 변경·보완을 요청한 사항으로는 △사업 효과성 평가지표 제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정부정책과의 관계 △모니터링 방안 재설계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어 제출, 복지부는 지난 14일 유선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구체화된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그리고 ‘불수용’으로 번복하며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여러 정보와 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봤을때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의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속 보완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미래로 가는 시간 속에서 이 사업의 정당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보다 좀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청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서울시와 사업시행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 없다… 사업 강행 중단해야

복지부는 서울시가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현재 상태로는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수정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실무적인 협의를 해 왔으나 사업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었다.”며 “실무적인 검토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오히려 합의 번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검토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복지부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 결정할 사항.”이라며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 사업 시행에 부동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방적 사업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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