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2 단독 재판부는, 13세 지적장애소녀인 하은이(가명)에게 또 다시 성매매 판결을 내렸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다.

하은이(가명)가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채팅방을 만들고, 이 방에 들어 온 남성을 포함 7명의 남성들에게 유린을 당한 것은, 지능지수 7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라는 게 이유이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 재판부는 “하은이(가명)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하은이(가명) 측이 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을 놓고 일관성이 없는 판결은 대한민국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 중심적 잣대로 판결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명백한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민사상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참담히 짓밟고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계속해서 유린되는 빌미를 준 처사이다.

자기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 남성이, 13세 소녀의 성을 샀다는 자체는 명백한 범죄이다. 더구나 지능지수 7세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의 성을 떡볶이 한 그릇으로 그 값을 매겨, 성매매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한 모든 여성장애인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재판부의 여성장애인 인권유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판부는 제대로 된 판결로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라 !!
하나. 사법부는 법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하라 !!
하나.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에게 성매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각성하고 사죄하라 !!
하나. 하은이(가명)가 제대로 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는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6년 6월 23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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