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체, 보건복지부에 탈시설-자립생활정책 수립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 장애계 단체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계 단체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몸 전체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ㄱ시설 거주인.

보조금과 장애수당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폭행하면서도 빨간 장갑으로 본인의 손을 보호한 ㄴ시설 원장.

최근 CCTV를 통해 거주인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이 확연히 드러난 ㄷ시설.

‘천사 아버지’라 불렸으나 12년간의 사체유기, 장애인 학대와 감금, 후원금 횡령 등으로 충격을 주었던 ㄹ시설.

시설 인권 침해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1개 장애계 단체는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끊임없는 시설문제,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응답하라!’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계는 오랫동안 정부에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탈시설 정책을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고 시설내 인권 침해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시설인권침해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5년 10월 8일. 제337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 시설에 대한 강력한 사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사전예방은 절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리를 개인 일탈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탈시설 로드맵 마련과 5개년 계획 수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 탈시설 자립전환과 설치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와 현실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전환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선 장애계는 “현재 탈시설정책은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탈시설 정책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반영되 있지 않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종합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탈시설 종합 정책 수립에 있어 자립생활주택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에서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시급한 지원체계’에 관한 설문에서 ‘나가서 살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서 주거지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장애계는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탈시설이 아니다.”며  “가정과 같은 거주‘시설’과 ‘주거’그 자체는 엄격히 다르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화 정책을 통해 거주인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사람들이 ‘자립생활주택’이라는 전환주거에 일정기간 머물며, 자가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고, 자립정보를 계속해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장애계는 “시설 문제의 해답은 명쾌하다.”며 “복지부는 장애인인권침해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조치’와 더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기반 형성을 위해 투입하는 ‘탈시설-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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