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최저임금 1만 원’ 단식투쟁을 지지했다.

전장연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4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구교현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제도’가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은 고용자와 장애인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5,625인으로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420원이다.

이는 장애인 가구 한 달 최소 생활비 154만원, 한 달 평균 지출 170만 6,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1만 7,281원보다도 적다.

또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 급여 지출 비율은 0.40%로 OECD 평균(1.79%)의 1/4수준에 불과하고, 2008년 기준 한국의 장애급여 수급율은 1.6%로 OECD 평균(5.7%)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핵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인 또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상징적 의미는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장애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에 장애계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잇는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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