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 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건강 보장성 강화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 위·아래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 틀니나 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시술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같은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평균 약 140~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 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 명의 대상자 중 올해 약 1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20만 원 추가 지원… 제왕절개 분만비 부담도 낮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낮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해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사람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또한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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