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해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세정지원 확대 대상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지원 내용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출장 상담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장애계 단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 기관과의 협력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요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홈택스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영세납세자도움방 )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번(→③번)으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돨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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