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 등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오는 30일 시행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능력 등을 교육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 실시 의무의 실효성 있는 이행 보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 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한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된 편의제공 방법을 참고해 개별 시험에 맞는 편의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마련된 편의제공 기준을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은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화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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